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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맞벌이 가정의 든든한 지원군! 자세한 신청 정보 안내

by 제나아범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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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왜 필요할까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해당 제도는 부모의 경제 활동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맞벌이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무엇일까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돌봄을 제공하는 친인척 또는 이웃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부모 대신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나 이웃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필요할까요?

  •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아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 가족 구성원이 직접 아이를 돌보면서 아이에게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가족, 친척, 이웃 간의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사회적 돌봄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
  • 지원 금액: 월 30만 원 ~ 60만 원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 월 45만원 / 아동 3명 : 월 60만원
  • 지원 기간: 1년 (연장 가능)
  • 지원 내용: 돌봄을 제공하는 친인척 또는 이웃에게 돌봄 비용을 지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자격

 

  • 경기도 거주: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와 아동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영아 양육: 신청일 기준으로 만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해야 합니다.
  •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소득이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자격 확인사항

  •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따로 없지만, 맞벌이 가정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양육 공백: 양육 공백이 발생해야 하며,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 거주지: 부모와 아동이 모두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2월 3일(월) 오전 10시부터 2월 10일(월) 오후 6시까지,                                                                       이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시·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증빙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참고)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 기간을 꼭 확인: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불편을 최소화하세요.
  • 변동 사항 발생 시 신고: 소득 변동, 주소 이전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돌봄 조력자의 자격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 이웃 주민: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 신청 가능 시.군(17개) : 화성, 안양, 파주,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양주, 오산,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위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자격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해당 시·군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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