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어렵고 복잡해!" 라는 생각,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2025년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연말정산은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1. 새롭게 추가된 공제 항목
1) 혼인 세액공제
-. 2024년~2026년에 혼인신고한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전기차 충전비 세액공제 신설
-. 공제율 : 충전비용의 30%
-. 대상 : 개인 및 법인명의로 등록된 전기차 충전비용
-. 연간한도 : 200만원
2. 공제 한도 상향
1)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기준이 7,0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상향
-. 공제 한도는 750만 원 → 1,000만 원으로 확대
2) 주택청약 소득공제
-. 기존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증가
3) 자녀 세액공제 확대
-. 두 자녀 :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공제가 증가
-. 셋째 자녀부터 : 추가로 1인당 30만 원 공제 가능
3. 기타 변경 사항
1) 육아휴직 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 육아휴직 급여와 수당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됨.
-. 사립학교 직원들도 국가에서 정한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혜택이 적용 가능
-. 적용시기 : 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가능
-.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출산과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10만원 -> 20만원으로 상향
3) 영유아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의료비 공제한도가 폐지
-. 지출한 의료지 전액이 공제대상에 포함
4)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기준 폐지
-. 기존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공제 신청가능
-. 변경 : 소득기준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 신청 가능
2025년 연말정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주요 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해줍니다.
- 누락된 자료는 직접 제출:
-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영수증 등은 직접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된 제도 꼼꼼히 확인:
- 위에서 설명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과 세액 감면 규정이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연말정산, 놓치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준비하여, 소중한 세금을 절약하고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