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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2025년도 육아휴직급여의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볼게요.
①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간 연장
· 육아휴직 급여가 많아집니다
- 월 최대 250만 원
- 혼자 육아휴직하면? 연 최대 2,310만 원
-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하면? 연 최대 5,920만 원(부부합산)
· 기간이 연장됩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 한부모, 중증 장애 아동 부모 → 1년 6개월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 15~35 시간
- 12세(초6)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가능
* 이전 : 8세(초2) 이하
· 육아휴직 대신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사용
·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는?
- 매주 10시간 단축분 : 월 기준금액 220만 원
* 통상임금 100%
- 나머지 단축분 : 월 기준금액 150만 원
*통상임금 8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